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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15

연말 정산 및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 여쭤보려 합니다..

본인(세대주)

부양가족: 본인,와이프,자녀

본인은 근로소득을 하고있으며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며,배우자와 자녀를 통한 인적공제를 받고있습니다.

와이프는 작년(2023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일용직형태로 부업을 통해 월급여를 3.3% 제외 283만원씩 받아왔습니다.

1년으로 따졌을때 대략 3400만원을 받게되었기에 이번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첫번째 궁금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신고시 누진세를 적용하여 계산해봤을때 대략 400만원?정도의 세금이 발생이 되는것 같은데,

제가 1월에 연말정산으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았을시에, 와이프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경우 와이프가 단독으로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궁금증은

와이프가 이번년도 1월부터 새로운 직장에 4대보험으로 취직을 하게되었는데, 이전에 일용직하던곳에서 부업형태로 지속 일을 하게될 거라 기본 근로소득외 추가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당장 이번년도부터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면서 2025년도에 연말정산을 할경우에

인적공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하기때문)

마지막 세번째 궁금증은

와이프가 근로소득이외 부업을 통한 추가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외 추가소득으로 신고할경우 단순 부업을 통합 추가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만

하면 되는것인지 근로소득을 얻은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누진세를 적용하여 세금이 발생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1.15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인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등의 적용 불가하며,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여

      남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남편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추징

      됩니다.

      2) 부인이 2024년에 취업을 하여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부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경우 남편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3) 부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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