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질문있습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등
직장인입니다 부동산 불황을틈타 신규분양아파트분양현장에서 소위말하는 엠지엠수수료로 분양 성사에대한 수수료를지급받고 회사에서는 3.3프로로 사업소득 처리신고하라고하는데 해당분야에 일단소득이생기는게처음인데 기타소득으로안하고 사업소득으로해도되는게맞나요? 답변주세요 소득이 2천만원이라 세액차이가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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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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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사실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저쪽에서 3.3%로 원천징수한다고 이걸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천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거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추가납부가 부담되지는 않으실거예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관행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급측 회사에 사업소득 신고 근거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분양알선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타소득에 대한 의제필요경비 60%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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