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고 개인통장에 입금된 용역비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컨설팅 부업(투잡)을 하다가,
회사 월급이랑 투잡소득을 합산하면 종소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
부랴부랴 이번달에 사업자등록(개인 일반과세자) 을 하였습니다.
ㄴ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는 사업개시일 23.10.01, 사업자등록일 23.11.10
궁금한 것은
1. [정산완료건] 10월경에 사업개업일 이후~사업자등록일 이전에
3.3%를 떼고 개인통장에 들어온 용역비에 대해,
1)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는 최대한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업경비로 처리/상쇄할 게 많아서요..(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해야지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면,
3.3% 떼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업체(용역주신분)께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도 되냐고 하면 많이 싫어하실까요?
2. [미정산 건] 이번달(11월)에 A업체가 관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용역일을 완료한 게 있는데,,
용역지급신청서 양식에 계좌번호 적는 란이 있어, 제 사업자계좌번호를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정산처리에 대해 말씀이 없으시네요
(소개받아 한 일이여서, 막상 A업체 분은은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달 말 전까지 발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A업체 분께 연락하여 A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처음 사업자를 내 보아서 문외한 입니다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이기에 따로 정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본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소득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이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까지 제출되었다면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부분은 거래처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정확합니다.
사업자등록이후 건과 미정산건은 거래처와 연락해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급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된 경우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2) 개인 계좌로 대금을 수령해도 무방하며,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관할세무서에 과세기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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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그 자체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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