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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병아리189
풍성한병아리189
23.11.23

3.3% 떼고 개인통장에 입금된 용역비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컨설팅 부업(투잡)을 하다가,

회사 월급이랑 투잡소득을 합산하면 종소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

부랴부랴 이번달에 사업자등록(개인 일반과세자) 을 하였습니다.

ㄴ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는 사업개시일 23.10.01, 사업자등록일 23.11.10

궁금한 것은

1. [정산완료건] 10월경에 사업개업일 이후~사업자등록일 이전에

3.3%를 떼고 개인통장에 들어온 용역비에 대해,

1)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는 최대한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업경비로 처리/상쇄할 게 많아서요..(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해야지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면,

3.3% 떼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업체(용역주신분)께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도 되냐고 하면 많이 싫어하실까요?

2. [미정산 건] 이번달(11월)에 A업체가 관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용역일을 완료한 게 있는데,,

용역지급신청서 양식에 계좌번호 적는 란이 있어, 제 사업자계좌번호를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정산처리에 대해 말씀이 없으시네요

(소개받아 한 일이여서, 막상 A업체 분은은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달 말 전까지 발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A업체 분께 연락하여 A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처음 사업자를 내 보아서 문외한 입니다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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