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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해당 업장 관계자가 얼음 재사용에 대한 사실을 인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만 분류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청결 유지 미흡 정도로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던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처분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과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처분이 사회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물음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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