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무허가영업이 아니게 되나여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허가 취소 처분이후 취소재결까지 영업했던 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19국가직 행정법)
영업허가 취소 처분당하면 집행정지 없이 그 순간부터 영업을 할수가 없지 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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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영업을 하더라도 무허가영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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