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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얼룩말285
검소한얼룩말28523.09.21

2017년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고,

직원분 퇴사시에 노동ok 연차휴가 계산기를 통해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차이나는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7년도 이전인 16년도 입사자분의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2016.8.1 입사 2023.9.30 퇴사시에 입사일기준 연차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가 얼마나 차이날까요?

17년도 법 개정 이전은 하나도 몰라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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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14일이며(15+15+16+16+17+17+18),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여차휴가일수는 102.3일입니다(6.3+15+15+16+16+17+17). 따라서 그 차이인 11.7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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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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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16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회계연도(1.1) 기준 102개 입사일 기준 114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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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식도 다르다보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11개만 빼고 현재와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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