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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얼룩말285
검소한얼룩말285
23.09.21

2017년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고,

직원분 퇴사시에 노동ok 연차휴가 계산기를 통해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차이나는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7년도 이전인 16년도 입사자분의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2016.8.1 입사 2023.9.30 퇴사시에 입사일기준 연차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가 얼마나 차이날까요?

17년도 법 개정 이전은 하나도 몰라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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