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기본적으로 파견직 2년 근무후 동일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가 질문자분과 직접 별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직 근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파견법 위반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