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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세금 신고 할때 질문 드려보옵니다...

세금신고할때 지출증빙할때

물건 산 내역도 세금공제 질문 입니다.

인형을 도소매업을 하고있는데,

만약에 인형을 도매 한곳이 카드로 결제했을때

"OOO뽑기방" 이라고 되있어도 공제에문제가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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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도매업체가 도소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