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나 해외업체 수사협조공문보낼때
국내수사기관에서 인스타나 해외업체에 정보제공 협조공문을 보낼때 죄명이나 적용법규를 명시해서 보내나요? 아니면 그런거 안적고 그냥 정보제공 협조공문만 보내는건가요 통매음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만 있는법인데 이경우엔 어떻게 보내나요? 그냥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렇게 보내나요? 카테고리로 뭐 성범죄,협박,아동청소년성범저ㅣ 이런거로 보낸다던말도 있던데 이건 무슨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외업체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경우 협조를 요청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이 일률적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며 이를 보내는 경찰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한 법률 이름과 죄명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