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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전세확정일자 2년전에 받은 상태에서 보증금 인상에 대한 문의

20/1220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3000만원 2년으로 함
-22/12/20 만기 도래되어 계약서 다시 작성하려 함
-보증금 1000만원 인상하여 4000만원 재계약하려 함
-이 경우 전세확정일자는 최초계약서와 갱신한 계약서 어느것으로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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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의 거절이나 계약 변경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넘겨서 의사통지를 하거나 의사표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차임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갱신계약이라면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이 증액되면 계약서는 재작성하되, 확정일자는 증액된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금액 3천만원은 기존 계약서에서 인정을받고, 증액된 금액 1천만원은 증액 계약서를 통해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시 4천만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기존 확정일자가 아닌 재계약서 확정인자로 인정 됩니다.


    증액할때 등기부등본을 통해 추가 담보대출이 있는지 확인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2.12.15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인상이 되었다면 인상된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처음 계약서상 확정일자의 효력(3,000만원)을 유지하면서 새로 받은 확정일자로 증액된 1,000만큼도 효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최초 받은 날짜로 3천만원 갱신하고 다시 받은 날짜로 1천만원 적용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