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의 거절이나 계약 변경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넘겨서 의사통지를 하거나 의사표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차임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갱신계약이라면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이 증액되면 계약서는 재작성하되, 확정일자는 증액된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