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매출이 높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셔도 괜찮지만 만일 매출이 높을 경우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상 비용을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장부 작성을 통해 사업구조 투명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