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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역량있는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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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4대보험 소득세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이번에 파트타이머분 급여를 줘야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시급 11,000원 계약을 했구요 !

한달 간 근무 24일 5시간씩 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포함 급여는 1,419,000원인데

궁금한게

한달 간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고 소득세도 1일 15만원을 넘지않았기때문에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가 1,419,000원이라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7,110원 지방소득세(10%) 710원이 발생하므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24일이며 일 5시간 근무라면 월 60시간이상근무자에 해당합니다.

    이분도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성립신고및 취득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월 106만원이상인자는 소득세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라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