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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건이 만족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매 및 거주 2년 하고, 주택을 매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부모님 댁으로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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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무주택자이시거나 또는 1주택이시고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동거봉양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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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하기 전 양도한 경우 당연히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한 후 양도하는 경우

    • 부모님 또한 1세대 1주택자면서

    • 부모님중 한 분 이상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입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 님이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하고 무주택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이후에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가능

    합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요건 및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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