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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4.03.16

가해자가 경찰이나 판사한테 보복해도 보복범죄인가요?

가해자가 피해자,증인으로 진술한 사람뿐만아니라 자신을 체포하고 기소한 경찰이나 판검사에게 폭행을 해도 보복범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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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는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 범죄관계인 똔느 그 가족등을 대상으로 하여 보복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바, 경찰이나 판검사에 관한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을 말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폭행, 상해, 감금, 체포, 협박을 할 경우에 형법상 범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은 보복범죄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