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증인으로 진술한 사람뿐만아니라 자신을 체포하고 기소한 경찰이나 판검사에게 폭행을 해도 보복범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는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 범죄관계인 똔느 그 가족등을 대상으로 하여 보복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바, 경찰이나 판검사에 관한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을 말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폭행, 상해, 감금, 체포, 협박을 할 경우에 형법상 범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은 보복범죄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