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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까치271
눈부신까치27123.11.06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저는 2022. 12. 30.~ 2024. 12. 29.까지 2년 전세계약을 해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3. 7. 24.에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부동산에서 문자 통지를 받았고, 전세권을 설정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2023. 11. 1.에 제가 전세사기 잠재적 피해자가 되었다고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받았습니다.(지금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집주인 바뀌었으니 우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여 집주인과 약속을 잡았는데, 이후 알아보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집주인이 제 원래 계약기간(2022. 12. 30. ~ 2024. 12. 29.)을 유지한 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고 하여 약속을 잡았는데, 기간이 유지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약속을 취소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야 할까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난 후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저는 지금 어떤 걸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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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해도 지난번계약을 근거로계약내용그대로 하고 임대인 신상만 바뀌는 거잖아요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또 계약서 안써도 임대차는 주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괜찮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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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임차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임대인에 변경되었다고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등을 받는 것은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보증금을 대출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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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확실한게 좋으면 다시작성하시고 확정일자는 다시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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