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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
23.09.20

퇴사 후 사대보험 피부양자 등록할 때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사대보험상실, 이직확인을 단순 자진퇴사로 신고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접수대기 중입니다


여기서 사대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괜찮은지요?

회사 퇴직 ㅡ사대보험 상실 사유를 임금체불로 변경하기 전에 먼저 사대보험 피부양자 등록해도 문제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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