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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20

퇴사 후 사대보험 피부양자 등록할 때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사대보험상실, 이직확인을 단순 자진퇴사로 신고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접수대기 중입니다


여기서 사대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괜찮은지요?

회사 퇴직 ㅡ사대보험 상실 사유를 임금체불로 변경하기 전에 먼저 사대보험 피부양자 등록해도 문제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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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마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취득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이후 다른 직장가입자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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