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및 실업급여 질문
사대보험사직사유랑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회사가 허위기재했는데
나중에 임금체불로 진중 후 임금체불확인서 가지고 가서 실업급여 신청서랑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심사에 통과하면
사대보험사직사유랑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도 자동으로 임금체불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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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증거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확인하면 이직사유가 정정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와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는 자진퇴사로 유지되며,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가 인정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 수정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변경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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