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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26

임금체불 진정 및 실업급여 질문

사대보험사직사유랑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회사가 허위기재했는데


나중에 임금체불로 진중 후 임금체불확인서 가지고 가서 실업급여 신청서랑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심사에 통과하면

사대보험사직사유랑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도 자동으로 임금체불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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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증거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확인하면 이직사유가 정정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와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는 자진퇴사로 유지되며,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가 인정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 수정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변경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