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상실사유랑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사대보험 상실사유랑 이직확인 이직사유를 회사에서 그냥 자진퇴사로 한 상황이고
임금지연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실업급여 신청한 상황입니다
상실사유랑 이직사유를 임금체불로 바꿀 수 있는지요 임금지연확인서인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여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수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랑 이직사유를 임금체불로 바꿀 수 있는지요 임금지연확인서인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유 변경에 관하여 회사로 하여금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확인서라는 것이 회사에서 발급한 것이라면, 임금지연지급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변경은 회사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실질적인 퇴사의 사유가 맞다면 회사에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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