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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27

사대보험상실사유랑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사대보험 상실사유랑 이직확인 이직사유를 회사에서 그냥 자진퇴사로 한 상황이고

임금지연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실업급여 신청한 상황입니다


상실사유랑 이직사유를 임금체불로 바꿀 수 있는지요 임금지연확인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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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여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수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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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랑 이직사유를 임금체불로 바꿀 수 있는지요 임금지연확인서인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유 변경에 관하여 회사로 하여금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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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확인서라는 것이 회사에서 발급한 것이라면, 임금지연지급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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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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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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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변경은 회사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실질적인 퇴사의 사유가 맞다면 회사에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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