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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퇴근길 차량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무실의 직장동료 차가 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 나오는 길에서 우회전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앞에 차가 있는줄 모르고 옆도로만 신경쓰다가

앞차를 쿵 했는데요.

일단 저희 차는 흠집하나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 차는 스크래치 정도 난 상태입니다.

정차중에 출발한거라 말 그대로 쿵 정도 입니다.

일단 저희가 뒤에서 앞에 서 있는 차량과 추돌하였으니 과실 100%인건 알겠는데

방금 전화가 와서 목이랑 허리가 아프다고 내일 병원을 간다고 하네요.

사고부위 사진은 찍었고, 연락처 주고 받았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처음난 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직 보험사에 연락은 안 한 상태입니다.

1. 상대방이 범퍼를 바꾼다고 하면요?

2. 목이랑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면요?

저희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그냥 보험사에 연락해서 맡겨두면 되는 건가요?

혹시라도 질문의 1, 2번 처럼 과한 보험료를 청구한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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