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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퇴근길 차량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무실의 직장동료 차가 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 나오는 길에서 우회전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앞에 차가 있는줄 모르고 옆도로만 신경쓰다가

앞차를 쿵 했는데요.

일단 저희 차는 흠집하나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 차는 스크래치 정도 난 상태입니다.

정차중에 출발한거라 말 그대로 쿵 정도 입니다.

일단 저희가 뒤에서 앞에 서 있는 차량과 추돌하였으니 과실 100%인건 알겠는데

방금 전화가 와서 목이랑 허리가 아프다고 내일 병원을 간다고 하네요.

사고부위 사진은 찍었고, 연락처 주고 받았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처음난 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직 보험사에 연락은 안 한 상태입니다.

1. 상대방이 범퍼를 바꾼다고 하면요?

2. 목이랑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면요?

저희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그냥 보험사에 연락해서 맡겨두면 되는 건가요?

혹시라도 질문의 1, 2번 처럼 과한 보험료를 청구한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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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나 상대방이 통증을 느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살짝 접촉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나 상대방이 안 다쳤다고 100% 확신할 수가 없고 병원에 가면 2주

    진단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범칙금 및 벌점을 물을 수 있기에 그냥 보험 접수해서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이 범퍼를 바꾼다고 하면요?

    :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사는 범퍼 수리지침에 따라 일정 파손이 되지 않았다면 범퍼를 교체하여 주지는 않으며,

    보수도장을 하게 되니 보험사에 맞겨두시면 됩니다.

    2. 목이랑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면요?

    :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입원을 한다면, 결국은 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만약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상해입었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하시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고로 인해 대인 피해나 대물 피해가 있을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물의 경우 파손 정도에 따라 수리를 할 수도 교체를 할 수도 있으며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체크하게 됩니다.

    입원 치료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