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강제 변제 받고 싶어서 재산 조회를 신청하고 싶은데 채권자는 절차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재산 조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