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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180
건장한벌18019.06.07

채무자의 재산조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강제 변제 받고 싶어서 재산 조회를 신청하고 싶은데 채권자는 절차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재산 조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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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 이거는 사실 법률전문가에게는 엄청난 노하우인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판결 다 이기고도 못받는 경우가 많아서 열받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들로부터 찾아내서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거의 효과가 없는데 "재산명시신청"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도 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있는 재산을 다 밝히라고 '재산명시명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돈, 부동산, 동산 등 가진 재산을 전부 써서 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숨기고 안썼다가 나중에 밝혀지만 징역 5년 이하인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으로 써내더라도 사실상 밝혀 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명시신청으로 숨긴 재산을 찾아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돈받아 드립니다" 라고 광고하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쓰는 방법인데 판결이 있으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타에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거기 나온 주소를 등기부 띠어 보면 주인과 채무자가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채무자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명의로 해 놓으면 못받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 밖에 평소 쓰던 은행을 알아 놨다가 그 은행으로 바로 압류를 걸어버리면 돈이 있으면 뺐어올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불법이긴 하지만 사실상 가장 효과 있는 것인데 주민등록등본에 나온 거주지로 찾아가서 갖은 협박을 하면 그게 확률로는 가장 잘 받아내는 방법이더라구요. 이건 사실은 불법인 경우도 많으니 조심해서 하시고요. 사실 채무자를 찾아내는게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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