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전자소송으로 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름 주소만 적혀있고 주민번호가 없는상태에서 최근 3채무자에 대하여 주민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3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추가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표시 정정을 통해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정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번호를 추가하는 것을 경정신청으로 받아줄 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을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관련 주소를 근거로 해당 집행 재산 등에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주민번호가 특별히 필요한 집행, 압류인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경정결정신청을 통해 정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