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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물총새92
듬직한물총새9220.11.20

전자소송 주민등록번호 추가방법

수고하십니다 전자소송으로 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름 주소만 적혀있고 주민번호가 없는상태에서 최근 3채무자에 대하여 주민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3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추가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표시 정정을 통해 처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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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정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번호를 추가하는 것을 경정신청으로 받아줄 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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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을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관련 주소를 근거로 해당 집행 재산 등에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주민번호가 특별히 필요한 집행, 압류인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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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경정결정신청을 통해 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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