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전자소송 제3채무자 추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나홀로 전자소송으로진했해서 결정정본까지 받았는데 그후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서 그통장도 압류하고싶은데 제3채무자 추가하는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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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정본까지 받았다면,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