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개인이며, 채무자와 제3채무자사이의 차용증, 집행수락부공정증서를 제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차용증상의 금액을 저에게 갚으라고 압류 추심할 계획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제3채무자의 주소도 알아야 송달이 될텐데요...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채무자도 제3채무자의 주소를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알아낸것으로는 제3채무자의 사업장주소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제3채무자 직장으로 적어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