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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레오파드249
알뜰한레오파드24923.07.24

제3채무자가 개인인경우 송달주소는?

제3채무자가 개인이며, 채무자와 제3채무자사이의 차용증, 집행수락부공정증서를 제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차용증상의 금액을 저에게 갚으라고 압류 추심할 계획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제3채무자의 주소도 알아야 송달이 될텐데요...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채무자도 제3채무자의 주소를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알아낸것으로는 제3채무자의 사업장주소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제3채무자 직장으로 적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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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듯 합니다. 송달 주소는 제3채무자가 소송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제3채무자의 주소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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