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재산문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전 35살남자인데 저의 아버지가 70세이신데 저희아버지가 14년전부터 인연으로 지내는 여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에게 전재산을 남기는 유언을 두면 유류분 신청하면 50프로는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있다는데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현재로서 자식으로서 뭔가 조치를 할수있는건 딱히 없다고 들어서 그렇다고
싫은 어머니도 생존하실때 공무원 생활20년 하셨고요 같이 모으신 돈인걸로 아는데 왠지 어머니 생각도 들고해서 예를 들어 4억이라고하면 혹시나해서요 재산 50프로밖에 못받는건 저의 인생이 실패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