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속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전 35살남자인데 저희아버지가 70살이시고 현재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4년정도되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인연으로 만나는 여성이 있는데 가끔 연락하시는거같은데 혹시나 저희아버지가 재산을 넘길까봐 조금 두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당장에 일어날일은 아니지만 물어보긴 그래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을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친이 해당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 자체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께서 재산을 넘기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혼인신고를 하시면 이후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게 되면 배우자가 되는 상대 여성분에게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법률혼 배우자가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재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만한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