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게임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여 매출금액과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므로 간이과세자 등록후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시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 종합소득세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수익-비용)을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