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에 보일러 전원기기를 주인 집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는가요?
원룸이나 전세집 등 방을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원룸 중에 보일러 전원기기가 각 개인 방에 설치하지 않고 주인 집에 별도로 설치 한 원룸이 있습니다. 이런 원룸은 입주자 개인이 가동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가동해 달라고 해야하는가요? 그렇다면 정말 너무 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아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더라구요 보통은 집주인이 난방비 절약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개인이 직접 조절 못하고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아무래도 겨울철에 춥다고 해도 바로바로 틀어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정말 불편하고 답답한 구조인듯 합니다 계약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고 개인 조절 가능한곳으로 알아보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말씀과 같은 원룸이나 전세집에서 보일러 전원기기가 주인 집에만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가동이 힘들기 때문에 임차인의 정상적인 거주 권리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개선 요구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