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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옆에 국유지(소유자: 군유지, 지목: 도로)가 있습니다. 이중 일부를 임대할 수 있나요? 임대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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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임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청에 임대신청을 해야 하고 관리청에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임대를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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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국유지 임대의 경우 수의 계약, 경쟁입찰 2가지로 진행하는데
보통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용도에 따라 임대 여부가 결정되니지자체 토지과에 먼저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국유지 임대는 e 나라 재산 국유재산 포털에 입찰 공고가 수시로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국유지 대부신청이라고 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해당토지 지역본부에 전화하셔서 필요서류와 신청서를 접수 하시고 결정을 기다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국유지 임대 방식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우선으로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특정가격조건이 필요하다면 지자체 공공기관 당담자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청 해당 당담 공무원에게 문의 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임대할수 있나없나는 해당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알거 같습니다
국유지라면 공공기관에 가서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