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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라마140
기쁜라마14024.03.12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이전 직장 : 8년 계약직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라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였음.

2. 현재 직장 : 2개월 가량 근무 후(단기계약)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임.


이전직장과 현재직장 사이에 공백은 약 2주정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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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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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며,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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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에서의 텀이 2주인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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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써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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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회사에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받을 수 있어 보이는 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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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기간 8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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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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