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1. 이전 직장 : 8년 계약직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라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였음.
2. 현재 직장 : 2개월 가량 근무 후(단기계약)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임.
이전직장과 현재직장 사이에 공백은 약 2주정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며,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에서의 텀이 2주인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써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회사에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받을 수 있어 보이는 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기간 8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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