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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1.07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준비 중 쉬는 시간도 갖을 겸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할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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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부터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일수에 따라 재취업을 언제할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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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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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을 위해 자진퇴사시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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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1년입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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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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