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준비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준비 중 쉬는 시간도 갖을 겸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할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부터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일수에 따라 재취업을 언제할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을 위해 자진퇴사시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1년입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