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망한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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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오라고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오해가 있는거같아 변호사 선임 생각도 못하고 곧바로 경찰조사 출석하였습니다.
조사 중에 cctv를 보여줬는데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엉덩이쪽에 2회 손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모르는 여성에게)
제3자가 봐도 다른의도든 진짜 만지려고했던 손이 올라가는모습에 범행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합의를 통해서라도 용서를 받고싶다고 경찰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합의얘기를 못한다하여 피해자뷴께 전해지지못한 반성문은 경찰분께 전달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조사를 받고 인정을했는데 합의는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되어야된다는걸 지금 알았습니다.
검찰송치 전에 꼭 합의를 보고싶은데 범행번복이아니라 합의를 통한 용서를 받고싶어서.. 검찰송치를 미뤄 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