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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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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아이가 너무 뛰어서 조금 혼을 냈는데... 이게 협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윗집아이가 너무 뛰어서 조금 혼을 냈는데... 이게 협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그쪽 부모가 아동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바고지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조금 혼을 냈다"라는 기재만으로는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혼냈다는 것이 어느정도 행위인지 질문내용상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조금 혼냈다는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이에게 혼을 냄으로써 아이가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홈을 내게 된 동기를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