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분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 않아서 신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 아는 분이 편마비가 있는 지체장애인이십니다.
그분아는 친누님같은 분이 계신데 평소에 잘챙겨주시기도 하지만
급전이 필요해서 일단 그 누님에게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나도 갚아주지 않아서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문제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찾아서 줬다고 하는데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그 장애인분이 너무 불쌍하다고 남편이 걱정을 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찾아줘 줬다면, 해당 돈을 줬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부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위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현금 등으로 대여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