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에 퇴사 후 기본공제로 중도퇴사자 정산을 했는데
2024년 1월에 다시 입사하셔서 2023년 귀속분에 대해 연말정산 요청으로 1~3월분에 대한 간소화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을 했는데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5월에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다른 직장에 안가셨다면 따로 연말정산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우선 자료는 제출하시되,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별도의 환급액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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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3월에 중도퇴사를 했다면 중도퇴사시 세금을 100%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