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한됩니다. 법적으로 볼 때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특정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은 허용되나, 인종·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