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의없는 급여 인하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방법
기존 근무 (월~금 14:00 ~ 22:00 / 토•일 격일 근무 9:00 ~ 17:00) 에서 변경 된 근무1 (기존 월~금과 월 ~ 금 15:30 ~ 23:00 를 격주로 / 토•일 격일 근무 9:00 ~ 18:00)로 바뀌면서 급여가 인상됐는데 2달 후에 변경 된 근무2 (월 ~ 목 14:
00 ~ 22:00 , 금 15:30 ~ 23:00 / 주말은 변경 1과 동일) 로 다시 바뀌면서 사장님이 동의 없이 10만원 인하해서 급여를 보냈어요 급여 받은 당일 입금되고 사장님한테 문자로 ’기존대로 ㅇㅇㅇ만원 입금 되어야하는데 ㅇㅇㅇ만원-10만원 으로 입금됐습니다. 확인하시고 차액 추가 입금바랍니다‘ 라고 보내긴 했는데 답장도 없고 추가입급도 안했어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수습 끝나고부터 사장님한테 4대보험 명목으로 보내던 캐시백이 있는데 거기서 10만원을 빼는건 법에 걸릴거 같아서 어떻게 하는게 나을지 질문 올립니다
(사장님이 세전 금액을 저희한테 보내고 저희가 다시 사장님한테 보내는 식으로 하고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은적이 없다보니 캐시백 금액에 뭐가 포함되어있어 항목당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X , 급여명세서 제공 X,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반영 X 이런 상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