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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로운코뿔소273
외로운코뿔소273
20.03.01

트위터에서 일어난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공인(연예인)을 욕하기 위해 계정을 생성한 어떤 사람의 글을 보고 직접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빈정거리는 듯한 말을 사용했지만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측이 먼저 '년', '아줌마' 등과 같은 멸시 표현을 저에게 사용했고 그에 저도 화가 나 '개ㄷ신', '정병 걸린 아줌마', '인성 좆창'이라는 비속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제 계정은 개인정보가 없고 상대측도 개인정보가 없는 계정이었는데 경찰서에 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측이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고소가 되더라도 무혐의 가능성이 많나요? 그리고 빽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꼭 경찰서에서 보자는 둥 지속적으로 말했으면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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