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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코뿔소273
외로운코뿔소27320.03.01

트위터에서 일어난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공인(연예인)을 욕하기 위해 계정을 생성한 어떤 사람의 글을 보고 직접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빈정거리는 듯한 말을 사용했지만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측이 먼저 '년', '아줌마' 등과 같은 멸시 표현을 저에게 사용했고 그에 저도 화가 나 '개ㄷ신', '정병 걸린 아줌마', '인성 좆창'이라는 비속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제 계정은 개인정보가 없고 상대측도 개인정보가 없는 계정이었는데 경찰서에 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측이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고소가 되더라도 무혐의 가능성이 많나요? 그리고 빽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꼭 경찰서에서 보자는 둥 지속적으로 말했으면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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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게시 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모욕죄에 있어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 즉 아이디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이 그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서

    (트위터 아이디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한 경우 단순히 아는 지인이 있다고 하여 친분으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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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서에 후원자가 근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과 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서 둘만 인식할수 있는 상태에서 서로간에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형사 고소할 사안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하여 질문자분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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