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게시 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모욕죄에 있어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 즉 아이디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이 그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서
(트위터 아이디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한 경우 단순히 아는 지인이 있다고 하여 친분으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