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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레아146
거창한레아146
23.09.13

업무용 승용차 관련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 법인세 신고 관련 세법 개정사항이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보통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잡고 작성하는데,

감가상각 한도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 및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 개정사항 보니까 감가상각 한도초과하지 않아도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것 같고..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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