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량유지비(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리비 등)는 법인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 처리가 인정되며 "업무용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가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및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처리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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