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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아146
거창한레아14623.09.13

업무용 승용차 관련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 법인세 신고 관련 세법 개정사항이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보통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잡고 작성하는데,

감가상각 한도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 및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 개정사항 보니까 감가상각 한도초과하지 않아도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것 같고..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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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연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법령은 운행일지가 아니라 명세서입니다. 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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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량유지비(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리비 등)는 법인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 처리가 인정되며 "업무용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가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및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처리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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