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잘난하마299
잘난하마299
23.10.17

당일 물건을 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낮에 음식점에서 나가던 중, 음식점 입구에 있던 물건을 주웠구요.

집에 가려고 일어났다 발견했던 거라, 별생각 없이 일단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음식점과 집이 거리가 좀 있어서, 2시간 정도 경과 후 집에 도착하여

핸드폰으로 찾아보니 분실물 인터넷 접수는 안 되는 걸 발견하고, 근처 경찰서를 가야 하나 하던 차에

갑자기 생각나서 음식점에 전화를 해보려 하니 이미 문을 닫았더라구요.

물건 안쪽에 정보가 있어서 저녁에(주운 시점으로부터 4시간쯤 경과) 그쪽으로 연락을 드려 내일 돌려드리겠다 하였고, 다음날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물건을 훔쳐간 걸로 생각을 하더라구요.

심지어 물건이 고장났다며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이런 경우 수리비를 물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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