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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하마299
잘난하마29923.10.17

당일 물건을 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낮에 음식점에서 나가던 중, 음식점 입구에 있던 물건을 주웠구요.

집에 가려고 일어났다 발견했던 거라, 별생각 없이 일단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음식점과 집이 거리가 좀 있어서, 2시간 정도 경과 후 집에 도착하여

핸드폰으로 찾아보니 분실물 인터넷 접수는 안 되는 걸 발견하고, 근처 경찰서를 가야 하나 하던 차에

갑자기 생각나서 음식점에 전화를 해보려 하니 이미 문을 닫았더라구요.

물건 안쪽에 정보가 있어서 저녁에(주운 시점으로부터 4시간쯤 경과) 그쪽으로 연락을 드려 내일 돌려드리겠다 하였고, 다음날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물건을 훔쳐간 걸로 생각을 하더라구요.

심지어 물건이 고장났다며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이런 경우 수리비를 물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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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파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리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운 시점에서 불과 4시간 경과한 것이므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볼 수는 없으며,

    수리비 요구 역시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다가 파손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