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한 자동차가 계속 이중주차를 하는데 어떤날은 완벽하게 두칸 을 다 차지하고 이중주차를 하기도하고 어떤 날은 아주 살짝 옆라인을 밟고 주차를 합니다. 다른 차량에게 주차방해 피해를 일으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동인가요? 상가 자체에서 법적조치 및 강제견인조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중주차가 아니라 해당 주차장의 공간을 임의로 많이 차지하는 경우로 교통의 방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차장은 도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다만 관련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