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상태의 세입자가 갱신청구를 하는것이면 가격협상과는 무관하게 계약의 거절은 불가합니다.
(단, 실거주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
가격을 증액하면서 5% 제한이 있는 부분은 올릴때 5%이상으로 못올리게 하는 것일뿐 그게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협의가 안될 경우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등에서 조정을 받아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2년간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해서 최초 계약이 시세보다 과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신청에서 대체로 5% 가까이 인상하는것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좋아 지고 있어 그것이 변수이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