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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28

계약 갱신권 청구시 가격 협의가 안되면 계약 안해도 되나요?

5% 이내 인상을 요구했으나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동일 조건으로 계약 갱신권 청구만 주장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하기 어려울때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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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네 가능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2년 거주를 추가로 보장 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임대인이 모든걸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5%내 인상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 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5% 인상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호 합의가 안되었기에 계약 해지를 정식으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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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입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그에 대해 차임증액을 여전히 요구ㆍ행사할 수 있습니다.


    5%이내의 차임증액을 임차인이 거부할 때에는, 재계약을 불허해도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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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료 인상 요구가 합의되지 않아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별도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인상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 기존 임대료는 지급해야 하고

    임대인이 소송을 통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인상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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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상태의 세입자가 갱신청구를 하는것이면 가격협상과는 무관하게 계약의 거절은 불가합니다.

    (단, 실거주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

    가격을 증액하면서 5% 제한이 있는 부분은 올릴때 5%이상으로 못올리게 하는 것일뿐 그게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협의가 안될 경우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등에서 조정을 받아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2년간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해서 최초 계약이 시세보다 과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신청에서 대체로 5% 가까이 인상하는것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좋아 지고 있어 그것이 변수이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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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변경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경우 임대인은 5%증액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데 이를 이유로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인정한 사유 , 임차주택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나 경제사정변동등 을 이유로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이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결국 소송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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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는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올리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임차인이 올려주지 않겠다고해도 나가라고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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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협의가 안 됐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임차인을 나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5%인상이 협의사항이기에 주변시세가 상승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협의를 시도하고

    적정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거절하였을 경우엔 부득이하게도 명도소송을 하셔야 하고

    소송 진행 중 월세인상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는 법률에 나열되어 있고 집주인을 비롯한 직계존비속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최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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