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후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급일수에 맞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일수가 5개월이면 이직 후 6개월 경과 전에는 신청해야 1년 안에 수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다가 11개월 경과 후 신청하면 1개월 동안만 지급 받고 수급이 종료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