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소수점 이하로 취득하여 향후 온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당초 소수점 이하로 취득한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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