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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소수점 매매로 구입한 해외주식을 온주로 전환 하게 되면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소수점 매매로 사다 보니 어느덧 온주가 되어서 온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중에 팔때 산 날짜를 비교하여 세금을 부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소수점 매매로 구매한 해외주식을 온주로 전환할때 제가 그 주식을 매매하는 날짜는 온주로 전환된 날짜로 잡히나요 아니면 소수점 매매 최초로 구매한날짜로 잡히게 되나요? 이것이 나중에 팔때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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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2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소수점 이하로 취득하여 향후 온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당초 소수점 이하로 취득한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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