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KB시세 5억짜리 경매물건을 4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담대(LTV 80%,4억한도)으로 대출을 할 경우
대출 기준이 낙찰가 기준인지 KB시세 기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