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를 경우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서
정정이 가능한데 실제 출생일자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을 정도면 당시의 병원 기록은 없을 가능성이 크고
인우보증서를 통해서 주변 이웃이나 친족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객관적으로 실제 출생일자가 다름이 인정된다면 정년부분과 관계없이
정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정년 연장의 의도가 보일수 있어서 증거를 조금더 꼼꼼하게 살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