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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5

공무원 정년 1년 남기고 생년월일

안녕하세요? 공무원 정년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변경하고자 할때 이것이 허용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 계산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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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선 인우보증인 2명만 있으면 생년월일 변동 서류 수정 판결을 쉽게해주고 있고, 생년월일 변동에 따른 정년연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년월일 변경이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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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처음 임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우리 대법원은 해당 사안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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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를 경우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서

    정정이 가능한데 실제 출생일자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을 정도면 당시의 병원 기록은 없을 가능성이 크고

    인우보증서를 통해서 주변 이웃이나 친족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객관적으로 실제 출생일자가 다름이 인정된다면 정년부분과 관계없이

    정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정년 연장의 의도가 보일수 있어서 증거를 조금더 꼼꼼하게 살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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