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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큰고니5
하얀큰고니521.12.07

상속 관련해서 1가구 2주택 문의?

지금 현재 공공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4명이 분할 등기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 이 경우에도 공공분양 당첨 취소가 되지 않을까요? 1가구 2주택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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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할등기 관련 주택수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분할등기에 의한 공동소유의 경우

    각각의 주택수로 포함되나 상속으로 인해 공유의

    경우 취소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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