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공공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4명이 분할 등기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 이 경우에도 공공분양 당첨 취소가 되지 않을까요? 1가구 2주택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할등기 관련 주택수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분할등기에 의한 공동소유의 경우
각각의 주택수로 포함되나 상속으로 인해 공유의
경우 취소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