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납부방법 질의드립니다!
주민세라는걸 내라고 구청에서 서면이 왔습니다.
1) 주민세는 왜 내는 것이고, 일년에 몇번 징수하나요?
2) 납기가 지났는데 "납기후금액"을 내면 되는거 맞나요?" 주민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토스 등을 통해 이체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문드려요 (은행을 방문하거나 ATM 처리가 꼭 필요한지의 취지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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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매년 8월에 고지가 되며, 지방세로서 관할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활용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가산세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 먼저 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매년 07월 01일 현재 세대주에게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년에 1회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2) 주민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기후금액을 은행 또는 계좌이체,
전자납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에게 일년에 한번 8월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어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개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이 납세자가 되고 법인은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게 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납기가 지난 경우 납기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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