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두고간 물건은 계속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전에 있던 세입자가 물건을 몇개 두고 갔는데 그냥 버리면 안되나요? 보관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짐을 치워서 임차주택을 온전히 명도할 것을 요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짐으로 인해서 불법 점유되는 것에 대해 일어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대로 물건을 버리면 안됩니다. 일단 이전 세입자와 통화하여 회수를 할것인지, 폐기를 할것인지 확인하시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중요한건 타인의 물건인 만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 후 퇴거가 된 상황이라면 세입자의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임차인이 혹 시 찾으러 올 수 있으니 따로 보관하셨다가 찾으러 오면 주셔도 됩니다.

      소송을 하실필요까진 없고 내용증명으로 몇 월 몇 일 까지 치우지 않으면 폐기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하시고 그 날짜까지 안 치우면 그냥 폐기 해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