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사전교육에서 소득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고할 필요도 없고 잔여기간의 실업급여도 취업이나 다른 소득(체불임금 이외)이 없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문의하신 체불임금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활동을 통한 수입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된 것이고 기업 사정상으로 지급 시기가 지연된 것이므로 현재 질문자분의 실업급여 수급 상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