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올해 4월부터 재직중인데요. 2개월 임금을 못받은 상태인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후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