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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6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올해 4월부터 재직중인데요. 2개월 임금을 못받은 상태인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후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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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2개월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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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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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내에 2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통상의 근로자라도 이직하는 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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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총액이 2개월을 넘거나 임금지급 지연이 2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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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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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개월 임금을 못받았다는 증거 있으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자진퇴사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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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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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임금을 못받았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채불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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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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