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재직중인데요. 2개월 임금을 못받은 상태인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후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2개월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내에 2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통상의 근로자라도 이직하는 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총액이 2개월을 넘거나 임금지급 지연이 2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개월 임금을 못받았다는 증거 있으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자진퇴사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임금을 못받았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채불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